송태영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송 위원장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7월10일 오후 10시30분께 청주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아파 급하게 병원을 찾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 옥신각신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송 위원장은 한 매체를 통해 “응급실은 따로 표시가 돼 있다. 나는 응급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환자분류소 접수처에서 실랑이가 있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응급실 원무과가 응급의료법 적용구역인지는 잘 모르겠다. 내 입장에서는 안내를 안 해주고 처치를 안 해주니까 목소리가 좀 (크게) 있던 것이다. 판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송 위원장이 소란을 피운 환자분류소는 응급의료센터 구역이다”며 “응급의료센터 건물 밖 응급의료차량이 주차해 있는 공간부터 업무구역이 된다”고 밝혔다. 당시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 근무자는 응급실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3번 신고를 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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