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수급인 중심의 계약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LH는 공공기관 중 최초로 그동안 객관성 부족으로 도입이 어려웠던 용역기간 연장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계약예규에서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관행적으로 업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건설공사와 달리 여러건의 과업을 중복 수행하는 설계용역은 용역 특성상 당해 용역 건에 대한 추가비용을 구분해 산정하고 증빙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계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LH는 산출이 쉽고 객관성 있는 추가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용역대가 구성항목 중 해당 제경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또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해 청구하지 못한 용역정지로 인한 지연 손해금도 발주기관인 LH가 적극적으로 나서 계약서류에 지급청구 및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등 지급청구를 독려할 예정이다.
박현영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발주청 위주의 불합리한 계약관계 혁파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시도하는 이번 기준이 다른 발주기관으로 확산돼 공공부문의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며 "LH가 건설업계의 선구자로서 공정계약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 2014년부터 용역대가 산정기준 변경 등 계약문화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기존 공사비 요율방식의 설계용역비 산정방법을 보완해 업무량, 공사특성, 난이도 등을 반영해 합리적 대가 산정이 가능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도입해 기존 계약방식에서 반영하기 힘들었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또 설계변경시 발주청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던 용역대가 산정 방식도 개선한 바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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