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토부,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 개정안 31일 공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신진 건축사들의 공공건축 설계 시장 진출이 보다 쉬워지고 설계자 선정과 심사 과정도 공정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이 건축 설계공모 참가자를 신진 건축사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새롭게 담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근거 마련 ▲설계자 선정 및 심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설계공모 운영의 자율성 강화 ▲설계비 감액 지급관행 개선 등이 담겼다.


우선 신진건축사의 발굴·육성을 통해 건축 설계시장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필요한 경우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시행할수 있게 됐다.

설계공모 공고시 심사위원 공개를 의무화 하고 공모입상작에 대해 공모안과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입상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하도록해 공정성 제고에도 힘썼다. 또 설계공모 진행 과정에서 공모 관련자들의 불공정행위가 밝혀질 경우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발주기관이 공모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추가된다.


설계공모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점제, 투표제, 혼합제 등 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 공모 공고시 공개되는 설계비를 계약담당자가 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해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로 정확히 정의함으로써 설계비 감액 지급 관행 개선에 힘썼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 공포 전 공고가 이뤄진 건축 설계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여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기여하고자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이 제정된 이후 최초의 제도적 보완"이라며 "공공건축 설계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추가된 만큼 지속 성장 가능한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