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도 검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숙명여대 교수들이 직위 해제됐다.
숙명여자대학교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김상률 교수(영문학부)와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인 김소영 교수(경영학부)에 대해 직위해제를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직위해제되면 교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위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없다.
이들 두 교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7일 김상률 교수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 교수를 법정 구속했으며, 김소영 교수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 규칙 등에 따라 이들의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유죄로 결론이 나자 인사위를 열어 직위해제를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숙명여대는 이어 다음 달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두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기는 방안도 결정할 예정이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두 교수는 직위해제와 별개로 징계위에서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이화여대와 한양대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교수들을 대거 직위 해제한 바 있다.
이화여대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 등과 관련해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 5명을 직위 해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었던 김종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도 직위해제됐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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