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간의 수사 내용을 오는 31일 발표하고 마무리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한 이 전 최고위원을 28일 오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사는 마무리됐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두고 당원 이유미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씨의 남동생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놓고 고심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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