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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조세감면, 법인세·기업·대기업 감소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5초

-한경연, 조세감면 정비현황 시계열 분석
-소득세·개인·중소기업 감면액 증가
-이에 비해 법인세·기업·대기업 감면액 감소
-4년간 135개 조세감면 항목 폐지 및 축소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법인세와 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감면의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4년 간(2012~2015년) 조세감면액 실적을 세목별·수혜계층별·기업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조세감면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법인세·기업·대기업 대상 감면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소득세·개인·중소기업은 전체 조세감면액과 같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법인세 감면액의 디커플링 현상이 두드러졌다. 실적치 중심 분석결과 2015년 소득세 감면액이 2012년 대비 28.8%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 감면액은 2012년 대비 24.7% 감소했다. 이유는 다수의 소득세 감면 항목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5년 조세감면 실적치 상위 30위 내 17개 소득세 감면항목 중 2개 항목을 제외한 15개 소득세 감면항목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의 2017년 전망치에서도 디커플링 현상은 크게 개선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감면 수혜계층에서도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개인 대상 감면액은 증가하고 기업 감면액은 대체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2015년 개인 조세감면은 24조4000억원으로 2012년 대비 14.5% 증가했으나, 기업은 2015년 10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2012년 대비 1.8% 소폭 감소했다. 전체 감면액 중 기업의 비중이 34.1%(2012년)에서 30.2%로 3.9%p 하락했다. 개인 감면액에서는 중·저소득자의 감면액은 증가하고 고소득자 감면액은 감소했다. 중·저소득자의 조세감면액은 2012년 대비 24.4% 증가한 15조8000억원을 기록한 반면, 고소득자는 절대금액상 변화는 크지 않았으나 전체 조세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5%에서 24.0%로 2.5%p 감소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감면액에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중소기업 감면액이 2012년 대비 5.2% 증가한 6조1000억원(2015년)을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의 감면액은 2012년 대비 7.7% 줄어든 4조8000억원(2015년)을 기록했다. 기업규모별 통계가 세분화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비교해보면 중견기업은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기타 대기업의 감면액 감소추세가 두드러졌다. 중견기업은 2013년(866억원)보다 5.4배 증가한 5483억원(2015년)을 기록한 반면, 기타 대기업은 2013년 대비 34.3% 감소한 1조4000억원, 상호출자제한기업도 5.9% 감소하며 전체 조세감면액 비중도 9.4%에서 7.9%로 1.5%p 줄었다. 2017년 정부 추정치에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전체 조세감면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결과, 지난 4년 간(2012~2015면) 총 36개 항목이 신설된 반면 폐지 또는 축소 조정된 항목은 이에 약 4배에 달하는 총 135개(중복 포함)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조세감면액은 매년 증가해 2015년에는 2012년 대비 2조5000억원(7.5%) 증가한 35조9000억원에 달했다. 2017년 조세감면액 역시 2015년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3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조세감면제도는 2012년부터 꾸준히 정비돼왔기 때문에 이제는 축소·폐지할 것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올해도 비과세·감면 분야의 대대적인 정비가 예고됐지만, 기업의 장기성장과 관련된 연구개발(R&D) 그리고 일자리 창출 관련 분야에 대한 조세감면 정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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