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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재판부에 靑문건 증거제출…"우병우 지시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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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재판부에 靑문건 증거제출…"우병우 지시로 작성"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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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 관련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해 "(청와대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 현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면서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문건 16건의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청와대는 최근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와 연결되는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라는 문건 등을 민정수석실 정리 과정에서 발견해 공개했다.

청와대가 발견한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거나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적혔다.


특검팀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이 삼성과의 '대가관계'를 형성해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지원과 국민연금을 통한 '삼성합병 지원' 등을 주고받았다는 그림을 그리고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해왔다.


재판부가 "최소한 청와대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하자 특검팀은 "오늘 제출한 문건들은 작성자가 확인됐고 작성 경위도 확인된 것"이라면서 "작성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 뒤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병우 전 수석이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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