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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정과제]저소득층 통신비 할인, 선택약정 2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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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통신비 월 1만1000원 추가 할인
선택약정 할인율 20% -> 25%로 상향
공공와이파이 대폭 확대, 알뜰폰 활성화

[文정부 국정과제]저소득층 통신비 할인, 선택약정 25%로 상향 문재인 대통령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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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문재인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저소득층 1만1000원 요금 감면,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등을 확정했다.

18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통신비 절감 방안은 100대 국정 과제 중 31번째로 제시됐으며, 과제 목표는 '가계통신비 실효적 인하 및 통신시장 경쟁 촉진'이다. 저소득층 등 통신비 경감을 위해 정부는 ▲요금감면제도 확대 ▲요금할인율 상향 ▲경쟁활성화 정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11월부터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한다.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만1000원을 추가 감면 받아 월 2만6000원까지 기본적인 통신비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정위는 신청률 고려시 저소득층 136만명에게 통신비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주거ㆍ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이용요금의 35% 감면 및 월 최대 1만500원을 감면받았으나 앞으로 통신비 1만1000원을 기본적으로 감면 받고 월 추가 이용요금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정위는 약 329만명이 이번 통신비 인하안에 해당하며 연간 5173억원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선택약정제도 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 가입요금 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6만5890원 → 4만9420원)로,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3만2890원 → 2만4670원)로 요금이 내려간다.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국정위는 전국에서 운행 중인 버스 5만대(시내,시외,좌석,고속 등)와 지하철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버스 출퇴근자 약 637만명에게 연간 3439억~5722억원 통신비 인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게 국정위 측 계산이다. 전국 1만1563개 학교에도 15만개의 와이파이 시설을 구축한다. 학생ㆍ교직원 등 631만명이 연간 1389억~2787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위는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하여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를 활용하는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2년 9월부터 알뜰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연간 400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국정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고가 단말기 가격 투명화 유도, 위법행위조사 시정 등을 통해 통신시장 투명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이동통신사에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선택약정 할인율을 고시에 따라 25%로 상향하는 것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취지와 상충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서는 선택약정 할인율은 공시 지원금과 상응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돼 있는데, 이를 25%로 높일 경우 지원금 수준을 훌쩍 넘어선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미 대형 법무법인에 관련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각 업체들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행정 소송, 헌법 소원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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