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모네여성병원 잠복결핵 120명…진료거부 강력대처

시계아이콘01분 1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의료기관 종사자 입사 1개월이내 결핵검진 의무화

모네여성병원 잠복결핵 120명…진료거부 강력대처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 모네여성병원 결핵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질병관리본부]
AD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모네여성병원 결핵사태에 대한 1차 역학조사 결과 118명의 신생아가 잠복결핵 양성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입사 1개월 이내에 잠복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네여성병원 결핵 1차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7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신생아와 영아 776명 중 결핵검사(흉부 X선)를 한 결과 활동성 결핵환자는 없었다. 잠복결핵감염 검사(피부반응검사) 결과 694명 중 118명(17.0%)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신생아실 종사자 15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2명(13.3%)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태는 모네여성병원에 입사한 간호사에게서 비롯됐다. 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는 입사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연 1회 받도록 규정돼 있는 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법제도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셈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의한 결핵 전파가 차단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위험 분야 종사자에 대해 해당 업무 배치 전에 결핵검진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사태 초기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했다는 지적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총괄 지휘하면서 보건당국(정부, 지자체), 보호자 모임과 신속한 소통강화를 위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모네여성병원의 모든 신생아와 영아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결핵예방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학조사도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신생아와 영아 이외에 해당 산모에 대한 결핵검사 이외에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네여성병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과 달리 전염성이 없다"며 "일선 의료기관에 진료거부 등 불이익 금지를 요청했고 진료를 거부할 때 고발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잠복결핵감염 양성자에 대한 치료비와 부작용 관리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치료 중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관련 검사비 등은 지원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생아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가진 이들에게는 마스크 사용 권고를 검토하고 관련 교육 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으로 진행될 위험이 성인에 비해 높고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도 크기 때문에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될 경우 예방적 치료를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관리를 철저히 하고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