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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이화경 부회장 '횡령' 기소…담철곤 회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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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횡령ㆍ탈세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당한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부인 이화경 부회장은 4억여 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담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이 부회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회사가 보유한 미술작품의 매입ㆍ매각, 전시, 보존 임대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억대 미술품 2점을 자택에 옮겨놓는 등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애초 이 사건은 시민단체들이 올해 3월 담 회장이 회사 소장 미술품을 횡령했다며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담 회장에 대해 제기된 2건의 고소ㆍ고발 건과 관련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월 동양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담 회장과 아들을 증여세 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담 회장의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도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며 함께 고발했다.

이에 이 전 부회장은 "선친에게 상속받은 아이팩 주식을 담 회장이 부당하게 가로챘다. 금액을 받게 되면 동양사태 피해자들 변제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제부인 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담 회장은 2011년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사들여 자택에 걸어두는 등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풀려났고, 이후 201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혜경 전 부회장과 이화경 부회장은 동양그룹 창업주 고 이양구 회장의 첫째, 둘째 딸로 이들의 남편인 현재현 전 동양 회장과 담 회장은 동서지간이다. 동양그룹과 오리온그룹은 2001년 분리된 형제 그룹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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