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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경찰서장은 전남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임할 시기인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법무법인 B로펌 소속 C변호사와 함께 관할 지역 D골프장에서 수십 차례(향후 보도)에 걸쳐 골프라운딩을 했다.
자료에는 A서장은 C변호사와 지난해 2월9일, 2월21일, 2월27일, 3월13일, 5월1일, 7월17일, 7월30일에 골프를 했으며, 심지어는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이른바 ‘백네임’을 사용해 가면서 골프를 즐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많고 많은 골프장 중에서도 유독 D골프장에서만 라운딩을 했다는 점과 이 골프장의 이용료(캐디비용 별도)가 공무원이 주말과 휴일에 골프를 즐기기에는 다소 부담이라는 게 대체적인 주장이다.
특히 경찰 출신의 변호사여서 친분이 있다할지라도 현직 경찰서장과 함께 골프를 즐겼다는 것은 직무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서장은 “골프를 친 것이 다 하면 10번이나 되지 않나 싶다”며 “그 중에 서너 번은 안 쳤을 것이다. C변호사가 한 말이 있다. ‘캐디비를 내버리면 제가 미안하잖아요’,라고 하니 ‘아니 내가 내 것은 지불해야 편하다’고 했다. 이 외에는 증명해 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한테 부과된 경비는 내가 했다. 어떤 방법으로든… 나는 카드를 쓰지 않는다. 카드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덧붙였다.
C변호사는 A서장과 골프 라운딩을 주기적으로 한 이유에 대해 "굳이 해명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해명했다.
A서장은 지난해 7월8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발령 났으며 이 사실을 C변호사에게 알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남 한 경찰서장으로 재임할 당시 D골프장의 실질적인 대표로 알려진 E회장의 전화번호를 C변호사에게 물어봤고, C변호사는 A서장에게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C변호사는 E회장과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에 대해서는 "오래 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본 신문의 지난 7월 18일자 지역면에 "광주지역 A경찰서장, 전 경찰간부 출신 변호사와 수십 차례 골프 논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 A경찰서장은 2016년 2월부터 7월 사이에 관할지역 D골프장에서 수십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정정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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