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자동차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지원 혜택 안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행정자치부는 지난 14~16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징수 유예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집중 호우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원 기준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은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해 지원하거나,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주택과 공장 등의 경우 이달 말일까지인 재산세 납부 기한을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해준다.
또 멸실·파손된 건축물의 말소 등기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대체취득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단 대체취득하는 건축물의 면적 증가분은 과세한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년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해준다.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가액 증가분은 예외다.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해선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추가적으로 감면 할 수 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피해 주민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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