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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직원 '시험장 관리수당' 지급과정 투명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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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교사가 외국어·자격증 등 외부단체가 주관하는 시험장 설치 등을 해 주고 받는 관리수당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고 17일 권고했다.


관리수당은 시험장 설치와 고사장 안내, 주차관리 등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시험주관사로부터 직접 받는 대가로, 법령상 명시적 근거나 정의는 없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관리수당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구체적인 업무 수행 후 수령 ▲교직원 간 임의배분 등 비정상적 운영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교직원들은 외국어·자격증·입사시험 등 외부단체가 주관하는 시험에 학교시설을 빌려주면서 관리수당을 개인별로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와 관련된 법령·지침 등 근거가 없고, 대부분의 학교가 문서로 근거를 남기지 않고 관리수당을 수령해오고 있다.


일부 교직원은 시험 당일 출근하지 않고 구체적인 수행업무 내역을 소명하지 못했음에도 관리수당을 수령하기도 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교장 이하 행정실장 등이 시험 1회당 60만~80만원의 과도한 금액을 받거나 교직원 간 임의로 분배하기도 하고, 유사 명목으로 이중 수령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음성적 수령 사례가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직원들의 인적용역 기여도가 일정 부분 인정되고 수당 수령을 금지할 경우 학교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수험생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음성적인 수당 수령 관행에서 벗어나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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