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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손보업계, 車보험 손해율 비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지난 주말 중부권과 수도권 등에 쏟아진 집중호우 여파로 차량 수백대가 피해를 입으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피해로 인해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 가량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장마철에 차량 침수 피해와 사고로 급상승한다.

1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15~16일 이틀 동안 청주, 아산, 천안, 안양 등의 집중호우 지역에서 총 222대에 달하는 차량침수피해 건수가 접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예상 손해액만 33억7000만원이다. 이에따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이달 들어 16일까지 삼성화재의 차량침수피해 접수건수는 총 354대, 예상손해액 43억3000만원에 달했다.


현대해상은 15~16일 이틀동안 차량침수피해와 예상손해액이 각각 109대, 10억4000만원인 것으로 잠점 집계됐고, 동부화재는 92대(8억2000만원)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임직원 30여명으로 구성된 긴급지원단과 견인차량 13대를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이미 파견해 피해 지원과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추가 접수가 예상돼 피해대수와 손해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폭우는 76~79%대의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지면서 정부로부터 보험료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데다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손해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손보사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비피해가 손해율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1%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요 손보업체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매년 장마철이면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화재는 예년에 비해 비교적 비피해가 적었던 지난해 장마철인 7~9월에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올라갔다. 7월 74.9%, 8월 76.9%, 9월 76.2%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현대해상도 지난해 7월 77.9%, 8월 81.2%, 9월 81.8% 등 손해율이 매달 올랐다.


한편, 차량침수 피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별도로 가입돼 있어야 보상 받는다.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량이 침수되거나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차량이 휩쓸려 파손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 침수 피해는 풍수해위험 담보특약에 가입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16층 이상 아파트나 공장 총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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