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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 덫②]'면세점 스캔들' 대형참사 부른 폐쇄적 제도…어떻게 만들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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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격논란에 청장은 공석"
국가 주로도 특허 발급·관리하는 면세업
글로벌 고객·시장서 경쟁하지만 내부경쟁에 발목

[인허가의 덫②]'면세점 스캔들' 대형참사 부른 폐쇄적 제도…어떻게 만들어졌나 서울의 한 시내면세점 매장 전경. 고객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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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관세청이 특정 기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점수조작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면서, 정부 주도의 인허가 체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장 원리에 맡기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한 탓에 전례없는 비리 참사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17일 관세법에 따르면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는 면세사업자를 선정, 관리하는 인허가권은 관세청이 가지고 있다. 특허공고 이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관장이 특허를 5년마다 심사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특허 심사와 발급 업무는 관세청이 총괄하되 큰 틀의 정책은 관세청의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가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한다. 시장 사업자가 급격히 늘어나던 2015년 발족됐던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은 해당 부처와 관세청이 함께 면세점과 관련된 제도개선안을 논의한 대표적인 예다.

면세점과 관련된 제도는 1978년 12월 관세법 개정에 따라 법제화가 이뤄졌다. 허가제로 운영돼 오다가 1986년 신청제가 도입돼 진입장벽이 낮아졌고, 아시안게임(1986년)과 올림픽(1988년) 등을 거치며 시장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이후 관광 시장이 부침을 겪고 업체들이 경쟁력을 잃으며 1990년대 무더기 폐업이 발생했다. 2004년부터 시내면세점에서의 내국인 이용객수와 매출액 비중이 뛰면서 외화유출 논란이 일었고, 시내면세점에 대한 신규 특허 규정이 신설됐다. 규정의 내용은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 이용자 수 및 매출액 실적의 외국인에 의한 구성비가 각각 50% 이상인 경우, 시내면세점의 신규특허가 있는 연도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외국인 입국자가 지역별로 3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다.

[인허가의 덫②]'면세점 스캔들' 대형참사 부른 폐쇄적 제도…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러다 2012년 면세시장에 대한 대기업 독점 논란, 낮은 특허수수료 규정과 소수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가 국회를 중심으로 대두됐다. 중소기업 면세점의 시장진입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도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보세판매장 특허수의 30% 이상을 부여하는 특허비율 ▲관세법령에 따른 의무, 명령의 위반여부와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실적, 관광인프라,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정도를 반영하는 평가기준 ▲중소기업 면세점의 경우 매출액의 0.01%, 대기업은 0.05%를 부과하는 특허수수료 ▲기존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는 특허기간 ▲특허 취소사유가 없는 한 갱신이 가능했던 조항을 삭제하는 특허갱신 등 핵심적인 규제내용을 손질하게 됐다. 이른바 '홍종학 법(홍종학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의 출현이다.


비슷한 시기 중국인관광객이 급증하며 면세 시장이 10조원을 돌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언급되며 사업자 수가 급격히 늘게 됐다. 이후 특허권 발급과 심사 과정에서 관세청의 결정은 끊임없이 비판을 낳았다. 심사위원단의 구체적인 구성이나 심사 결과에 대한 사후 설명 없이 선정된 사업자만 발표하면서 '깜깜이 심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점수를 공개하는 것으로 방식을 선회했지만, 탈락한 업체에 대한 심사 내용은 여전히 밝히지 않았다. 심사 결과가 공정했는지에 대한 외부의 사후 검열이 불가능한 구조가 유지됐고, 결국 감사원 감사 결과 조직적인 특혜와 점수조작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인허가의 덫②]'면세점 스캔들' 대형참사 부른 폐쇄적 제도…어떻게 만들어졌나


전례없는 '면세점 스캔들'은 향후 예정됐던 일정에도 차질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말 특허가 종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 공고가 나지 않았고, 관세청의 특별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신규 시내면세점 개점 기한 연장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운영난으로 8월까지만 운영하겠다며 한화갤러리아가 반납한 제주공항면세점 특허 역시 후속 사업자를 서둘러 선정해야 하지만, 17일 현재 공고조차 없다. 관세청장 자리도 공석이다. 이번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천홍욱 관세청장의 사표를 청와대가 지난 14일 수리하면서 최종 책임자가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폐쇄적인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제도가 이런 대형 참사를 낳았다"면서 "대대적으로 손질하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수만명의 업계 관계자와 일선 인력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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