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오현길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ㆍ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이날 오전 경주 스위트호텔에서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는 공론화 작업을 위한 약 3개월간 공식 휴업에 들어간다.
이 기간 피해 규모는 인건비 120억원을 포함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관련 협력업체 수는 현재 1700여곳이며 현장 인원은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사회는 한수원 내부에서도 극비로 열렸다. 당초 13일 예정됐던 이사회가 한수원 노조와 지역주민 등의 저지로 무산되자, 하루만에 기습 개최한 것이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6명, 비상임이사 7명 등 13명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재적이사 과반수를 넘는 12명이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 안건에 찬성했다.
공사 일시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 간이다. 3개월 내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수원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은 3개월동안 공사 관련 인력에 대한 고용을 최대한 유지할 것"이라며 "이들은 현장ㆍ자재ㆍ장비ㆍ기자재 유지 관리 업무 등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구체적인 손실비용 보전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력사와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도 3개월 간의 공론화 활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3개월 뒤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공론화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사회적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당장 한수원 노조는 배임 등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 관련업계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수원 노조는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도둑 이사회'로 결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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