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행을 위한 법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정부는 영국에서 EU 법의 권한을 끝내는 '대폐기법안(Great Repeal Bill)을 공개했다.
대폐기법안은 ▲1972년 유럽공동체법을 폐기하며 EU 법을 영국 법으로 전환하고 ▲브렉시트 후 법안 교정(correction)을 위해 일시적인 행정입법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국내 법 개정을 허용하고 ▲EU 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통의 영국 체계들을 영국 법에 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날 대폐기법안을 "EU 탈퇴 과정에서 중대한 초석"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행정입법 권한은 EU 탈퇴 후 2년간 부여한다. EU 법 약 2만개 조항들이 영국 법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폐기법안의 의회 통과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미래를 가를 수 있다. 법안 공개를 둘러싸고 야당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들을 내놨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노동자 권리 보장을 포함한 6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폐기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이날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EU에 재정적 의무가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영국 의회에 제출된 서면 성명에는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 EU에 탈퇴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U 측은 이를 두고 "메이 총리가 '공정한 타협'을 언급한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브렉시트 탈퇴 비용은 최대 1000억유로로 예상되면서 오는 17일 브렉시트 협상 실무자 회의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영국은 실무자 회의가 전면 결렬되는 상황만은 피하기 위해 탈퇴 비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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