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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미FTA' 美 서한 공식접수…개정협상은 합의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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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한 것에 대해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USTR(무역대표부) 명의 서한을 주미 대사관을 경유해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 국가가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요구를 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미국측의 서한에는 무역적자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한미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미측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FTA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follow-up negotia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조속한 시일 내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USTR측과 구체적인 의제 및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돼 있고, 우리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개최시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측은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대한 무역적자를 감축시키기 위한 한미FTA 개정협상을 개시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특별공동위원회 개최수순일 뿐, 아직 한미FTA 재협상 및 개정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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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한미 FTA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미측의 FTA 개정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위에서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개정협상 개시에 합의한 바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추후 공동위원회가 개최돼 미측이 한미FTA 개정협상 개시를 요구하는 경우,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 한미FTA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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