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한 것에 대해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USTR(무역대표부) 명의 서한을 주미 대사관을 경유해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 국가가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요구를 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미국측의 서한에는 무역적자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한미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미측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FTA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follow-up negotia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조속한 시일 내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USTR측과 구체적인 의제 및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돼 있고, 우리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개최시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측은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대한 무역적자를 감축시키기 위한 한미FTA 개정협상을 개시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특별공동위원회 개최수순일 뿐, 아직 한미FTA 재협상 및 개정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한미 FTA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미측의 FTA 개정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위에서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개정협상 개시에 합의한 바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추후 공동위원회가 개최돼 미측이 한미FTA 개정협상 개시를 요구하는 경우,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 한미FTA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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