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여파까지 겹쳐 근본적인 변화 불가피
관련 법안 논의 활발해지면서 상황 급변 가능성
내부 경영윤리 기준 높이고 운영전략도 다시짜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일부 면세사업자에 대한 관세청의 특혜 파문을 계기로 면세업계를 둘러싼 '대(大) 변혁'이 예고된 가운데, 이를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하는 시각도 있다. 당분간 안팎의 혼란이 이어지겠지만 근본적인 체제 변화를 통해 향후 경영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로 규정·강화하고, 면세점의 특허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특혜 파문 전 발의된 것이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면세점 시장과 관련 법·제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장은 '위기'를 인식하는 동시에 '기회'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관세청이 주도적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고, 일부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특허 심사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현재의 불투명·불공정한 심사 방식을 대체할 새로운 제도 마련에 대한 업계의 갈증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그간 심사위원 명단은 물론 탈락 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관세청이 지나치게 폐쇄적인 심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일부 기업의 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어질 특허 취소를 통해 업계가 물리적 구조조정을 거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09년까지만해도 전국 30개 수준이던 면세점 수는 2013년 40개, 2014년 43개, 2015년 47개, 지난해 49개까지 뛰었다. 물론 중국인관광객이 급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정부의 판단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겪으며 수요가 고꾸라지고 위기감이 고조 돼 왔다.
최근의 상황에 따른 학습효과로 면세 시장에 대한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신규 사업자들이 대규모 적자로 초기 부침을 겪으면서 면세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세금을 제하고 판매하는 제품을 취급할 기업에 대한 높은 경영윤리가 요구된다는 점 또한 최근의 사태로 재조명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드 여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점수 조작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업계 역시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내부적으로 경영윤리의 기준을 높이고 운영전략도 다시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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