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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증인출석…이경재 "특검 강요" vs 특검 "본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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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증인출석…이경재 "특검 강요" vs 특검 "본인 의사" 정유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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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12일 기존의 불출석 입장을 뒤집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그 경위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정씨 측 변호인단이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정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12일 정씨의 법정 출석을 놓고 "변호인과 사전에 상의하거나 연락한 바가 없었다"며 "3차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인데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차단돼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재판부를 통해 정씨를 설득해서 출석하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그 설득 공언은 출석 강요 내지 출석 회유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씨의 법정 증언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하지만 신체적, 정신적 피폐 상태에서 3차 영장 청구의 위험과 검찰 회유(변호인 교체 권유)가 중첩된 상황에서 행해진 진술이므로, 특정인들의 압박과 회유 등으로 오염됐을 합리적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후 검증돼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검팀은 곧바로 정씨의 출석은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며 반박했다. 특검팀은 "정씨의 증인 출석 경위는 특검 측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해 정씨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정씨에 대한 불법적인 증인 출석 강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5시께 혼자 주거지를 나가 빌딩 앞에 대기 중인 승합차에 승차한 후 종적을 감췄다. 이 변호사는 "심야에 여자 증인을 이 같은 방법으로 5시간 이상 신변을 확보한 후 변호인과의 접견을 봉쇄하고 증언대에 세운 행위는 위법이자 범죄적 수단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에 "정씨가 이른 아침에 연락이 와서 고민 끝에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혀오면서 이동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해 도움을 준 것뿐"이라며 "정씨는 이날 오전 8시께 변호인에게 자의로 출석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반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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