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증인…공정위원장 신분, 증인출석 부적절 비판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14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직 공정위원장이 특정 기업인 재판에서 증언을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다 양측의 '불편한 관계'를 고려하면 증인 출석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부회장 공판에 김 위원장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기로 했다. 김 위원장의 증인 채택은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인 지난 2월12일 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의 연장선이다.
당시 그는 삼성 순환출자 방식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특검 측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 부회장은 김 위원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5일 후인 2월17일 구속됐다.
김 위원장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의 설계자'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 부회장 공판 과정에서도 특검은 김 위원장 진술의 증거채택을 요구했지만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이 반대했다. 그러자 특검은 김 위원장의 법정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결국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김 위원장은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부터 삼성과 인연이 깊었던 인물이다. 삼성 경영승계 문제에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면서 '재벌 저격수'라는 별칭도 생겼다. 김 위원장은 삼성과 껄끄러운 관계였지만 '악연'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김 위원장은 2013년 7월 삼성 수요사장단회의에 강연자로 초청돼 삼성 경영에 조언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의 증인 출석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과거 시민단체 소속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이지만 그 발언을 공정위원장이 아닌 개인에 한정해 해석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의 발언이 시민단체의 시각인지, 공정위원장으로서 의견인지 모호해 또 다른 파장을 낳을 수도 있다. 삼성 측 변호인이 '갑 중에 갑'인 공정위원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반대신문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가 법정에 서는 것만으로도 '기울어진 운동장' 공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학자 시절 소신을 밝히기 위한 자리라고는 하지만 신분은 현직 공정위원장"이라면서 "기업 경영승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김 위원장 견해가 본래 의도와 무관하게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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