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무회의 통과 후 9월18일부터 시행
전용 단말기 부착 후 하이패스 이용시 통행료 50%할인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지자체 협의 후 할인 가능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오는 9월부터 하이패스 차량 전기차·수소차는 고속도로 이용시 정상요금보다 50% 할인된 금액을 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공포 후 2개월 뒤인 9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다. 오는 9월1일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49개소)를 방문하면 된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아닌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전기차·수소차 할인을 시행해온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동차 등록지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지 못해 하이패스 할인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식별코드 입력시 자동차 등록지 정보도 코드화해 입력함으로써 향후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할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대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자동차 산업 발전도 이끌것"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