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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고발 아냐'…부랴부랴 해명 나선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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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에 대한 고발요청을 한 것과 관련, 공정위가 '늑장고발'을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10일 공정위가 정 전 회장과 MP그룹에 대한 검찰총장 명의의 고발요청을 받아들여 정 전 회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한 것은 지난 4일이고, 공정위가 고발 조치를 한 것은 그 이튿날이다. 검찰이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정 전 회장을 고발한 것은 공정거래법 관련 고발은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속고발권'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원래대로라면 공정위가 했어야 하는 일을 검찰이 대신 해 준 셈이다.
특히 공정위가 2년 전인 2015년에 이미 미스터피자 관련 신고를 받았음에도 아무 판단도 내리지 않고 질질 끌다가, 검찰의 고발요청이 있고서야 고발을 해 언론들 사이에서는 늑장고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해명했다. 2015년에 공정위에 신고된 주요 내용은 광고비 집행 및 제휴할인행사 추진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 이번에 검찰에서 취급했다고 알려진 '치즈통행세'나 '보복출점'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보복출점 시기는 2017년 1월로, 2015년 신고된 당시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2015년 신고의 핵심 내용은 가맹본부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적인 신고사항 중 하나였는데, 당시 가맹사업법에는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가맹본부의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것은 그 이듬해인 2016년 3월이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다수의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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