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를 검찰에 단 한 번도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처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총 407건으로 이 중 190건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았다.
과태료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정명령이 각각 42건, 4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과징금 제재는 단 1건으로, 지난해 12월 화장품 제조업체 토니모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내려진 결정이 유일하다.
형사 처분 중 하나인 고발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고발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 2002년 가맹사업법이 마련된 이래 고발을 결정한 것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1건씩 총 2건에 불과하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조치(1414건) 중 0.1% 수준이다.
지난해 총 조치건수(2279건) 중 2.5%인 57건이 검찰 고발인 것을 감안하면,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 빈도가 평균보다 낮은 셈이다.
이는 법 위반행위 대다수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상대적으로 경미하기 때문이다. 또 가맹사업법상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행위유형이 4개에 불과해 20여개에 달하는 공정거래법에 비해 고발이 쉽지 않다.
지난 6일 미스터피자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논란 등으로 구속수감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