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이 가축 피해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7,000여만원을 투입,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보험가입대상은 소, 돼지, 닭 등 가축 16종과 축산 시설물이며, 각종 재해 피해액의 60~100%까지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가입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5개사를 통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전체 보험료의 75%(보험납입료가 300만원이하 기준)를 지원하며, 보험료 중 25%만 자부담하면 된다. 군은 올해 7천만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 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올해 여름철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으로 가축의 폐사, 생산성 저하 등 축산농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어 가축사양관리와 위생관리 철저를 비롯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