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닭(토종닭) 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지난달 19일 이후 조류독감(AI) 추가발생이 없고, AI 바이러스의 잠복기(최장 21일)를 경과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I가 발생하지 않은 서울, 인천, 대전 등 10개 시도의 살아있는 닭에 대해서는 전국 유통이 허용된다.
다만 AI가 발생한 제주, 전북,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울산 등 7개 시도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로는 유통이 허용되지 않고, 동일 시도 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다.
특히 AI가 발생한 7개 시도 14개 시군은 현행과 같이 살아있는 닭 유통을 금지한다.
대상 지역은 제주 제주시, 부산 기장, 전북 군산·익산·완주·전주·임실·순창, 경기 파주, 울산 남구·울주, 경남 양산·고성, 대구 동구 등이다.
또 살아있는 닭이 유통되더라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1주일 중 5일만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가능하며 나머지 2일은 세척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농장에서 살아있는 닭 출하시 AI 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시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금거래상인은 거래기록부와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계류장 일제 소독 등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살아있는 닭 유통을 신중하게 허용했다"며 "살아있는 닭 유통과 관련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AI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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