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55)가 직원을 손가락으로 찔러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벌금형 등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지난 2014년 12월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 10여명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성추행과 폭언을 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정명훈 전 예술감독(64)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자신을 음해하려고 꾸민 일이라 주장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오히려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판단해 직원 중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박 전 대표가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에 대해선 폭행을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박 전 대표가 정 전 감독과 서울시향 직원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한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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