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박삼구 회장";$txt="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size="255,318,0";$no="201707071854515543756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상표권 사용 조건과 관련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더블스타가 제시한 조건과의 차액은 채권단이 보전하기로 했다.
7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주주협의회를 열고 금호 상표권 사용요율을 연매출의 0.5%로 확정하고, 이를 금호산업에 통보했다. 당초 채권단은 상표권 사용요율로 0.2%를 제시했지만, 박 회장측이 0.5%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불발됐다.
채권단은 "박 회장 측의 제안이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금호타이어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매각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금호산업의 조건을 대폭 수용해 채권단이 847억원의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본계약 내용에 포함된 채무상환 유예 외에 금호타이어의 재무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매각이 완료되면 기존 차입금 2조3000억원의 만기를 5년간 연장하고 금리도 인하하는 방식이다.
다만 상표권 사용 기한은 박 회장 측이 요구한 ‘중도 해지 없는 20년 사용’이란 조건보다 낮은 12년6개월 의무사용으로 결정했다. 채권단은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20년 사용은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했다”며 “채권단이 처음 제시한 것(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 가능)보다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이날 금호타이어의 2016년 경영평가 등급을 D등급으로 확정했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을 마친 후 이후 첫해인 2015년에 D등급을 받았으며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았기 때문에 채권단이 회사의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해임권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와의 특별 약정에 근거해 경영진 교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매각절차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처리는 추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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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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