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가수 가인(30)에게 대마초 흡연을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모(34)씨가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박씨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박씨를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 4월28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가인에게 “대마초를 피워보라”고 권유했다가 대마초를 흡연하고 유통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달 4일 가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애인인 배우 주지훈(35)의 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권유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6일 가인을 조사한 뒤 같은 달 8일 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1차 조사에서 “가인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또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라는 경찰 요구에도 따르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박씨를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0일 박씨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날 박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는 ‘음성’이었다. 박씨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압수수색에서도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박씨는 가인에게 대마초를 권유한 경위에 대해선 “힘들어 하길래 단순히 위로하는 차원에서 던진 말이었다”고 경찰 진술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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