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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율인상…中企 56% "신규채용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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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율인상…中企 56% "신규채용 축소"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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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할 수 있다는 중소기업도 절반이 넘었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2017년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응답업체의 56%가 '신규채용을 축소한다'고 답했다. '감원'을 하겠다는 기업은 41.6%에 달했다.


또 중소기업 97.6%가 '고용축소'를 최저임금 고율인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꼽았다. 사업종료(28.9%), 임금삭감(14.2%), 수용(10.2%) 등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고율인상…中企 56% "신규채용 축소"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매년 15.7% 이상) 중소기업 의견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매년 15.7% 이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55%가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6.7%) 등의 의견이 나왔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36.3%가 '동결'을 원했다. '3% 이내'(26.8%), '5% 이내'(24.7%) 등으로 조사됐다. 대다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고율 인상보다는 소폭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다.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순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고율인상…中企 56% "신규채용 축소"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 수준


또 최저임금제도 관련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제도에 대해서는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48.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40.1%),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범위 확대'(39.2%) 등의 순이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자영업종사자들의 빚은 지난해 기준 480조원(2012년 318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46.3%가 영업이익으로는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개선 효과 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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