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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아파트를 소형 2채로 관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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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주택 2채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내지침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 누리집 정책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랑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해서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자 1개 이상의 침실과 별도의 욕실·부엌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관을 공유할 경우 세대별로 별도의 출입문을 둬 구분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먼저 세대 구분이 가능한 주택 구조는 화장실 2개 이상 및 현관의 여유 공간 등이 있고, 전기 용량이나 주차장 공간 등에도 여유가 있는 경우다.


세대 구분 후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세대 수의 10분의 1, 동별 세대 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도록 권하고 있다.


세대 구분 설치 기준은 기존 주택의 공간 요건에 따라 공사 범위가 달라지는데, 발코니 확장 및 급배수관·환기설비 신설, 건식벽체·출입문 설치,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신설 또는 이설 등 공사가 뒤따를 수 있다. 공사의 종류에 따라 비내력벽 철거 및 증축·대수선·파손·철거 등에 해당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내력벽 철거와 내력벽 개구부 설치 및 경량벽체 추가 설치 등을 할 경우 구조안전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발코니 확장 등을 위해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 확인, 벽체에 개구부 설치 시 철근 손상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경량벽체 설치 시에는 안전을 위해 벽체 길이를 10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경량벽체로 구분되는 세대는 화재안전을 위해 개별 세대로서 소방안전 관련 기준이 적용된다. 경계벽을 기준으로 별도로 방화구획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항목을 검토해 화재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소화·경보·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안전조치는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필요 시 방화판이나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한다. 전기요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량계의 분리 사용을 권장한다. 수도와 난방은 분리비용이 과다해 통합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분리할 수도 있다.


주차장 운영 기준도 마련됐다. 기존 주택을 세대 구분형으로 바꿀 경우 단지 내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부과·징수하거나 차량 미소유 세대에게 임대를 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기존 주택을 세대 구분하는 절차를 알고, 보다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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