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이달부터 400만원으로 높였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이다.
정부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체불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해왔다. 2015년 7월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9만6000명에게 2246억원이 지급됐다.
고용부는 최근 임금체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다, 상한액이 300만원에 불과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청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2만8000명이 소액체당금 한도로 인해 체불임금 중 일부만 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작년 소액체당금 신청 근로자 5만5000명의 평균 체불임금은 407만원으로, 400만원으로 상한 인상시 신청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은 평균 84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당금 상한액 인상으로 연간 232억원이 더 지급되는 효과가 발생해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전년 대비 10% 늘어난 1억4000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는 이를 웃돌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