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과 건설근로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제’를 서울시의 ‘대금e바로’와 연계해 불법 하도급과 임금체불 근절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대금e바로가 건설산업정보시스템과 연결되면 하도급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금액과 집행금액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계약금액 축소, 허위등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자인력관리제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현장 출입자료), 근무일수, 임금 지급신청액 등을 비교할 수 있어 임금체불은 물론 노무비 누락 및 과소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하도급 자료를 파일로 받아 확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오는 7월부터는 서울시 대금e바로와 건설산업정보시스템, 전자인력관리제 정보가 자동으로 비교되는 프로그램이 완료돼 하도급관리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원도급 대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각각의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대금e바로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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