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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파업은 수업권 침해" vs "가치 있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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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30일 전교조의 민노총 총파업 참여 비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오는 30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집단 연가(조퇴)를 내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수업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또 과거 교육부가 이같은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해왔던 입장을 바꿔 완전히 반대되는 잣대를 적용하는 데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으로서 법 해석과 법 적용에 일관성을 엄정하게 유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수도권 일부 지역을 빼고는 교사가 총파업에 참여하고자 서울로 올라오려면 당일 수업을 할 수 없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된다"면서 "비교육적인 파업 참여"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그간 교육부는 연가(조퇴)투쟁을 불법으로 보고 엄정하게 대처해왔다"며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과 혼란에 직면한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연가투쟁을 허용한다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상황을 면밀히 살필 수는 있지만, 수업이 있는 평일에 집단으로 연가(조퇴)를 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과거와 달리 법을 해석하고 다른 잣대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며 파업 참여 불허를 촉구했다.


이날 전교조는 "사회적 총파업은 노동자의 오늘과 청소년의 내일을 위한 가치 있는 실천"이라며 소속 교사들이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거나 학교에서 노동인권 계기교육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파업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다만 "현행법의 독소조항 탓에 노동자로서 파업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제한적 실천에 머물러야 하는 실정"이라며 연가를 활용한 집회 참여를 '연가투쟁'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거부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교원노조법·근로기준법 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교사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연가를 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왔다. 이번에도 똑같은 해석을 적용할지 여러 상황을 감안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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