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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최저임금 1만원, 대기업과 정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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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분 원청 분담 의무화·입찰계약시 자동 연동 등 소상공인 보호 건의안 일자리委에 제출

양대노총 "최저임금 1만원, 대기업과 정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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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양대 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사흘 앞두고 대정부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인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27일 오전 일자리위원회를 방문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한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 연동되도록 계약제도 개편 ▲반값 임대료 실현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가맹수수료 절반 인하, 본사 마진 제한 등 대리점, 프랜차이즈 등의 재벌 모기업 갑질 근절 ▲영세 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의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영세 중소 자영업자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면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계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대 노총의 이러한 제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정부와 대기업이 떠안으라는 요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나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하는 계약제도 개선은 하청 기업이나 중소기업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부담을 원청인 대기업이나 사업을 발주한 정부가 고스란히 지라는 것이다.


반값 임대료나 가맹수수료 절반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등과 같은 정책은 건물 임대인, 프랜차이즈업계나 카드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임차인 보호나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수수료 인하 정책이 시행 중이어서 정부가 또다시 새로운 제도를 당장 시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양대 노총의 이번 제안은 노동계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과의 상생 필요성을 내걸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노동계 추천 9명, 재계 추천 9명, 정부 추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리는 4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8일과 오는 29일 잇따라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한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동결 수준 또는 약간 인상을 주장하는 재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예년처럼 공익위원들 뜻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의 최저임금위 복귀가 늦었던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29일을 넘겨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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