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 모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의 5차 공판에서 "다음달 3일 오전 10시10분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후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재판도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두 사건의 선고도 같은 날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 재판 심리는 다음달 결심공판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이 끝나고 2주 정도 후로 잡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작성·지시 의혹에 연루된 피고인들의 유·무죄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 등의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 등은 이날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 등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문체부 실·국장에게 업무를 위임해 '블랙리스트' 업무를 직접 챙기지 못했다"며 "보고받은 사실이 있을지 몰라도 직접 검토해 담당자에게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차관 역시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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