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 수사관이 당직근무 중 동료 여성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다 당직 검사에게 발각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산하 지청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수사관 A씨는 사무실에서 여성 수사관인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마침 당직 검사가 이를 발견하고 A씨 등을 추궁해 중징계를 의뢰했다.
피해 여성 수사관은 A씨가 강제로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합의에 따른 관계라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사무실과 지청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처분 또는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대검 감찰본부가 CCTV 등을 분석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서 감찰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등 법적 조처를 하거나 내부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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