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기업 전 대표 “25년 간 지도·단속 없었다.” 수차례 답변
전남 영광군 “했는지 안했는지 그 내용 알 수 없다” 밝혀
[아시아경제 문승용·이전성 기자] 전남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비닐을 소각하면서 25년 간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침해(본지 보도 6월25일자 “수십 년 간 폐비닐 소각…주민들 "고통 호소"…지자체 낮잠만”)해 온 가운데 영광군이 그동안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도·단속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에서 D기업을 25년 간 운영해 왔던 U 전 대표는 “25년 간 운영해 오면서 영광군의 지도·단속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26일 밝혔다.
U 전 대표는 이날 전남 영광군의 지도·단속의 유무에 대한 기자 질문에 명확히 “없다.” “네”라는 답변으로 수차례에 걸쳐 지도·단속이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육하 원칙에서 잘 하니까 그게 뭐 하자가 없었겠죠”라며 당당한 어투로 답했다.
U 전 대표가 밝힌 입장이 사실이라면 전남 영광군의 책임은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직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 간 유착관계 등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훈령 제1224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절 자치단체장의 정기 및 수시점검 별표2, 폐기물배출사업장(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포함) 및 폐기물자가처리시설 지도점검 횟수 표.
환경부훈령 제1224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절 자치단체장의 정기 및 수시점검 별표2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사업장, 폐기물배출사업장(200톤/년 이상), 방치폐기물사업장의 경우 우수관리업체는 년 2회, 일반관리업체는 년 3회, 중점관리업체는 년 4회를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주민 A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주민 피해 민원을 묵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광군 환경산림과에 최고 베테랑으로 소개한 담당은 “전남도와 조만간 합동 점검을 계획 중에 있다”며 “결과에 의해서 하겠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25년 간 지도단속이 없었다’는 재차 질문에는 “그것은 제가 근무하지 않은 동안에 했는지 안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베테랑 담당은 현재 환경산림과 지도담당으로 4년여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D기업을 상대로 한 지도·단속의 질문에 “3~4년 동안 정상적인 조업이 안 된 것으로 해서 저희가 휴업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D기업의 휴업계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냐는 질문에는 “(휴업신고)기자에게 처음 듣는다”면서 “조업을 안했다고 해서 휴업계를 안 넣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3~4년간 지도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베테랑 담당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이냐”며 화를 드러냈다.
‘조업이 안되고 있어도 지도단속과 행정명령이 가능하다.’는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왜 기자가 질문을 하느냐”며 신경질을 냈다.
문승용·이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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