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진단서 발급에 10만 원?…앞으론 1만원 이하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진단서 발급에 10만 원?…앞으론 1만원 이하로 [자료제공=복지부]
AD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많게는 10만 원까지 지불했던 병원의 일반진단서 비용이 앞으로 1만 원 이하로 낮아진다.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단기록영상을 CD로 발급받을 때 5만 원까지 내야했던 수수료도 1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7월2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임에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컸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

복지부는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해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했다. 사전에 환자·소비자단체,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하고 게시하도록 했다.


복지부 측은 "이번 행정예고는 앞으로 25일 동안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