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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오색 케이블카 사업, 기본원칙 고려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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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및 각 분과 위원장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문화재 보존을 통한 활용보다 개발을 통한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26일 전했다.

또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심의는 그 동안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에서 수차례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심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화재위원회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청의 자문위원회로서 55년 동안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해 왔다”면서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의 결정을 뒤집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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