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혐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고 지속적으로 왜곡·폄훼 해온 지만원 씨 등에 대해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 씨가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회원들은 지난 2일부터 계속된 서울역 앞 집회에서 '5·18당시 광주교도소는 북한 특수군이 공격했다(광주시장의 증언)’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했고, 지 씨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운은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사설을 게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시장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명예훼손)로 지 씨와 성명불상의 서울역 집회 책임자들을 고소한 것이다.
김수아 시 인권평화협력관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이미 국방부 등 여러 정부기관에서 증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붙임자료 참조)”며 “광주시는 지 씨 등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지속적으로 왜곡·폄훼하는 세력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5·18영령의 명예와 정신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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