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박양(19) 측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이 소속 변호사 12명 가운데 9명을 이번 재판에서 제외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박양이 선임한 법무법인 측은 최근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 15부(허준서 부장판사)에 ‘담당 변호사 지정 일부 철회서’를 제출했다.
이 법무법인은 최초 12명의 변호사를 박양의 변호인으로 지정했으나 3명을 남기고 9명을 제외했다. 제외된 변호사 가운데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변호를 맡은 부장 판사와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 등이 포함됐다.
해당 법무법인 측이 변호사 9명을 재판에서 제외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부장 판·검사 출신 등을 대거 담당 변호사로 지정해 과도한 변호를 받는다는 논란이 있었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은 8살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김양이 최근 재판에서 “공범인 박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박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키로 했다.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살인죄와 동등한 형을 받게 된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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