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곡성군, 한양파크빌 아파트 제2호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곡성군, 한양파크빌 아파트 제2호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
AD


"7월 22일부터 담배연기 없어진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해 11월 우리군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옥과면 해광샹그릴라 제1호 지정에 이어 곡성읍 한양파크빌 아파트를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주민들은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곡성읍 한양아파트는 다음달 2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 22일부터 아파트 내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곡성군은 금연아파트 현판과 현수막을 지원하고 게시판을 통한 금연교육 자료 제공, 금연지도원 순찰을 통해 주민들이 금연구역임을 인지하고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락 보건의료원장은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해 다른 공동주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 홍보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