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를 걸러내기 위해 추진중인 '페이스북법'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복수 해외 언론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 시간) 독일 연방 하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전문가 10명 중 8명이 "해당 법안이 헌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독일은 올 9월 연방 총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돌아다니는 가짜뉴스가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해당 법안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주요 타깃은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은 지난 해 미국 대선 때 가짜뉴스의 유통 경로로 활용됐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외에 정부의 느슨한 난민 수용 정책이 자국민의 반감을 불러 '난민 집단 성폭행(sex mob)' 같은 가짜뉴스가 SNS에서 급속 확산되고 있는 현상도 법안 추진에 한몫을 담당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테러·폭력을 조장하거나 특정 선거후보에 대한 비방을 담은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는 해당 게시물을 24시간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유로(640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현지에선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 행위를 하려한다는 비난 여론이 뜨겁다. 시민단체 등은 "지난 20일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36명이 긴급 체포됐다"며 "현 법안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법안통과를 찬성하는 입장도 만만찮다. 하이코 마스(Heiko Maas) 독일 법무장관은 "페이스북은 처벌 대상 게시물의 39%만 삭제했고 트위터는 삭제율이 1% 정도"며 "SNS 회사는 가짜 뉴스나 혐오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지난 3월 전직 기자인 다비드 슈라펜이 운영하는 독일의 비영리 단체 '코렉티브(correctiv)'와 손잡고 가짜뉴스 검증에 들어갔다. 코렉티브는 독일 내 페이스북에서 네티즌이 가짜뉴스로 의심해 신고한 게시물의 진위를 판단하는 '팩트체커' 업무를 맡는다. 해당 게시물은 가짜뉴스로 판단한 이유와 함께 '문제있음'이라는 문구가 박혀 뉴스피드 하단에 별도 게시된다.
아시아경제 티잼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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