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해 공정위 내부에 TF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한꺼번에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 등이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 보완대책 논의를 마련한 뒤 폐지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있어서 국정기획위와 공정위는 공감대를 이뤘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김 위원장과 국정기획위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기업의 위법행위 발생 피해 등에 대비해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공정위는 공정위법 개선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공정위 내부와 외부,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 이해자들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면서 "6월 내에 TF가 구성되어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자체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전속 고발권 제도는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서 피해자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전면적으로 일시에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과정에서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이 고발을 감당 못 한다"면서 "기업운영애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벌에 의존하는 제재수단으로는 피해구제가 완벽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보다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한지가 최대 고민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박 대변인은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차단하기 위해 부당 이전, 편법 경영 승계를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면서 "기술 편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도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총수 일가 등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요청한 공정위의 인원, 조직 확대 등에 대해 박 대변인은 "공감은 했지만, 국정기획위가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는 정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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