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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칼 빼든 판사들,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 추가조사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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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100명 참석 사법연수원서 6시간째 진행 중
"사법행정권 남용 기획ㆍ의사결정자 등 규명 필요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는 19일 대법원의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한 의혹을 해소할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6시간이 넘도록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첫번째 안건인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해 격론 끝에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과 의사결정, 실행에 관여한 이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추가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공보 간사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추가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을 놓고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판사들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재조사에 대한 의견도 있었으나 법관대표회의는 추가조사를 택했다. 대법원이 판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법관대표회의가 주체가 돼 추가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부 내에 상당한 파장과 사법개혁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 부장판사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이라고 해서 대법원장이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 아니지만 법관들을 대표한 회의의 의견인 만큼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앞서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독립과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하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촉발됐다.


사태가 커지자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실상조사를 맡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명확한 책임소재가 가려지지 않아 법관들의 진상조사 요구가 증폭됐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특정 성향 판사들을 골라 관리한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없었다고 결론냈다.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법원행정처장과 차장이 물러났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은 진상조사위의 결론에도 의구심을 나타냈고, 각급 법원에서 잇따라 법관회의가 열렸다. 급기야 8년 만에 전국 단위의 법관대표회의로까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김도균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 박경열ㆍ이연진 인천지법 판사 등 4명이 간사로 선출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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