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부족한 집배 인력 증원
우체국간 업무량 불균형 해소도
우정사업본부가 내년까지 집배원이 부족한 우체국에 인력을 늘린다.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주 52시간(근로기준법)이상 근무하는 집배원이 사라질 전망이다.
19일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집배원 3명이 뇌심혈관질환으로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집배인력을 증원해 내년까지 모든 집배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이내로 줄여 집배인력 부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세대수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의 7300여 집배원은 주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4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000여 명은 주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5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보다 3시간 많다.
우정사업본부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지역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올 초 증원된 160명의 집배인력 외에 추경사업이 반영되면 100명을 추가로 증원해 집중 배치한다. 또 집배부하량시스템에 의거해 집배원이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는데 필요한 집배인력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까지 증원해 배치한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이 과다한 집배원들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평균 주 52시간 이내로 줄여 집배인력 부족을 완전히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집배업무 평준화 작업도 노사합동으로 7월말까지 보완한다. 집배업무 평준화는 우편물량 감소, 집배순로구분자동화 등에 따른 잉여인력을 집배부하시스템에 의거해 관서별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우체국간 집배업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이다. 일부 우체국에서 산출요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모든 집배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사 합동으로 보완 중에 있다.
이밖에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들이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또 집배순로구분기의 효율적 운용, 대기시간 최소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새 정부의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집배원들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2시간 이내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집배원은 하루 평균 10시간 내외를 근무하며, 배달시간은 5시간30분(점심시간 제외), 당일 및 다음날 우편물 구분과 대기시간을 포함한 내근시간은 5시간 내외이다. 이는 OECD 국가 집배원의 근로시간과 비슷한 수준이며, OECD국가 대부분은 주 6일 근무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집배원의 초과근무시간은 1인당 주 평균 11.6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허용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는 우편물 처리절차상 당일아침에 도착하는 소포나 등기우편물을 구분할 때 대기하는 등의 사유로 매일 2시간 정도 발생하며, 미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들도 유사하다.
최근 5년간 집배원 사망자는 총 70명으로, 사고 17명, 질병 38명, 자살 15명으로 조사됐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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