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특허심판원이 '무효' 심결 내린 특허 2건에 대해 항소
지난해 5월 카카오에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며 시작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NHN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의 손을 들어준 특허심판원의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양사 간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특허 분쟁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16일 NHN엔터테인먼트의 특허 전문 자회사 케이이노베이션이 특허심판원의 게임 친구 등록·순위 제공에 대한 2건의 특허 무효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NHN엔터 관계자는 "특허법원에 항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보유한 특허가 (특허로써) 영향력이 있고, 이 특허가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특허심판원은 케이이노베이션의 '게임친구 등록 방법'(특허번호 KR 1437355)과 '게임친구의 게임 순위 제공방법'(특허번호 KR 1476976) 2건의 특허에 대해 카카오가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에 대해 무효심결을 내렸다.
2016년 5월 케이이노베이션은 카카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이 시작되자 카카오는 NHN엔터를 상대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심판 결과 3건 중 2건에 대해 무효라고 결론을 지었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SNS 친구 중 특정 게임을 설치한 친구 목록을 보여주거나, 게임 내에서 친구들 간 순위를 제공하는 기술은 케이이노베이션이 보유한 원래 특허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특허들이 무효라고 결정했다.
NHN엔터는 플랫폼사인 카카오와 특허 분쟁으로 이미 서비스 중인 게임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까지 감수하고 소송을 이어가기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남궁훈 카카오 부사장은 NHN엔터 측이 저작권 침해비용과 사용료를 내라고 주장했으며, 소송까지 갈 경우 파트너 관계 지속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남궁훈 카카오 게임사업 총괄 부사장은 "'소송 관계'를 스스로 자초해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트린 NHN엔터와 더 이상 협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NHN엔터가 우리에게 견실한 상장사의 일년 영업이익 수준 이상의 저작권 침해비용과 매년 자신들에게 사용료를 내라고 주장했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까지 나섰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확인했고 진행중인 상황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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