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징계에 회부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이 결국 '면직' 처분됐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검사의 징계 5단계(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중 두 번째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열린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가 결정된 직후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금품 수수·거래를 한 때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명목과 관계없이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대검은 공소사실 요지로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은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이 전 지검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사건으로 고발당한 안 전 국장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돈 봉투 만찬’은 지난 4월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7명과 안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돈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파문이 불거지자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합동감찰을 벌여 이들의 면직을 청구했다.
만찬에 참석해 이 지검장과 안 전 국장으로부터 각각 70만~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받은 검찰 간부 6명과 법무부 간부 2명은 합동감찰반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아 정식으로 징계위에 회부되지는 않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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