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흉기를 휘두르던 40대가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테이저건의 위험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16일 경남 함양경찰서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진 A(44)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일 오후 6시20분께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데 삽과 낫을 들고 위협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남 함양군의 한 주택으로 출동해 A씨를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농기구 창고 입구에 서 있던 A씨는 삽과 낫으로 경찰을 위협하고 격렬하게 저항했다.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후 경찰은 수갑을 채워 A씨를 마당에 앉혔으나 A씨가 갑자기 쓰러지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구급대를 불러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테이저건은 위기의 순간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3년 대구에서는 30대 여성이 테이저건에 맞아 실명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는 프로축구 K리그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출신 선수 데일리언 앳킨슨이 영국 현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경찰이 쏜 테이저건 때문에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측은 지난 2001년부터 미국에서는 이로 인해 사망한 수감자가 수백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으며 "법 집행 과정에 있어 이를 규제하는 엄격한 법이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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